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5월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입건된 지 5개월 만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17일 부실 복무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월 26일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관련 소환 조사를 받았다. 1월 23일, 2월 15일에 이은 3번째 소환 조사다.
소속사를 통해 발표한 공식입장 외 입을 닫고 있는 송민호는 3차 소환 조사에서 복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말을 바꾼 셈이다.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는 정작 처음 의혹이 불거진 후 5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진 후 송민호가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